
[ 신경북일보 ] 의성군은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근로환경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방지를 논의했다.
이 회의는 사용자 위원 5명과 근로자 위원 5명, 위원장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주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이 위원회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성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과 작업지휘자 교육 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결과, 2026년도 안전보건 업무 추진 일정 등이 보고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안전보건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