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4월 한달간 신청 접수

  • 등록 2026.04.01 22: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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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업직불금, 4월 한 달간 접수
임산물 생산과 육림활동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상담센터 통해 확인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이 임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장려하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는 육림활동 임업인은 '육림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는 산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 산림과,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제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접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규 기자 hkgyu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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