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예천군이 관내 5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분기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의 법정 게시 의무 이행,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및 보관 상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여부,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예천군은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아울러, 경상북도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