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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3,721억여 원 지급

보전청구금액 4,080억여 원 중 478억여 원 감액(88.3% 지급)

 

[ 신경북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3.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4,080억여 원 중 478억여 원을 감액한 3,602억여 원과 부담비용 119억여 원 등 총 3,721억여 원을 7월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5,483명(전체 지역구후보자 6,745명의 81.3%)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972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11명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47명 중 31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32명) 436억여 원, ▲교육감선거(52명) 606억여 원, ▲구·시·군장선거(479명) 645억여 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447명) 614억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75억여 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3,473명)선거 1,091억여 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88억여 원, ▲국회의원재·보궐선거(31명) 42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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