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일부 시·군은 교통소통대책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로 인한 교통문제가 부차적인 행정 절차로 취급되고 있다”며 “교통소통은 공사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행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이 제도적 미비로 놓치는 부분이 많고, 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편, 민원에 제대로 대응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체계적인 관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경기도 내 교통소통대책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교통소통대책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