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었다.
심부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간담회 개최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까지 달성했다.
지난 7월 28일 심 의원은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해당 부서, 어린이집 원장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공유했다.
심 의원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정이 완주군에 정착하고 있으며, 그 자녀들은 모두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출신·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9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모든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완주군 어린이집 58곳 중 37명의 외국인 아동이 대부분 전액 자부담으로 보육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심부건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개정,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그 결과, 2026년도 완주군 본예산안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항목이 신규 편성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재정 기반이 공식적으로 성립됐다.
이는 조례 개정이 선언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심부건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완주군에서 보육료 평등 지원은 공동체 통합과 미래 인구정책의 핵심 전략”이라며,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완주군이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 성립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보육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외국인 자녀의 지원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의 보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예산안은 오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될 예정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완주군에서는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