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편의 증진, 사업 추진,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공공행사와 공공시설이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고, 농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으로는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 발전·보급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최덕종 남구의원은 “남구에 2000여 명의 농인이 있고 고래축제,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개막식 수어통역 외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며 "공공 행사에도 수어통역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될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한국수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보급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후 전국 160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으나, 남구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현재 한국수어 지원은 주로 농인들을 위한 통역지원에 치중해 있어 수어 사용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단순히 장애인지원 정책 차원을 넘어 수어사용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사는 오는 15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