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특별감면 실시
[ 신경북일보 ] 전남경찰청은 2025년 8월 15일 00시를 기준으로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2024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24. 6. 30.) 직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3,01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19,44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8월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459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