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영태 의원은 “최근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직의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정착을 지원해 공직 사기 진작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영태 의원은 “공직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은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신천동로 차량진입 차단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신천동로는 대구의 대표적 침수 취약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신속히 막지 못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설치된 차량 차단기는 구조적 한계와 시인성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우가 내릴 때마다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투입돼 차단기를 직접 수동으로 조작하고, 휴식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또한 일부 차단기는 길이가 짧거나 측면 우회가 가능해 차량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야간 조명도 대부분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가 제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하천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하는 자동 진입 차단시설 도입과, LED 경광등 및 경고음 장치 보강을 통해 시인성을 높여야 한다”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김소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보장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관리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의 구체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현행화, 구청장이 정한 시설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명시 등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대구시 조례와 중복되는 징수교부금 규정도 정리했다. 김소은 의원은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는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규정”이라며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 의원은 최근 재난이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집중강우로 인한 하천 범람, 도로 침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방송, 문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난정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술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최명숙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 사회 대응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명숙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수성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며,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교류와 사회적 활동 공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경로당이 여전히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스마트 경로당은 화상 시스템을 통한 원격 건강 상담, 스마트폰 교육, 문화 강좌 참여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을 의미한다. 최 의원은 “전국 여러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하고 있으며, 수성구도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복지 인프라와 연계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nb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9일 오전 10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차 추경보다 1144억 2946만원이 증액된 1조 17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경제 회복 도모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박충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며 “오늘 확정된 예산이 구민의 요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화 의장도 폐회사에서“이번 임시회 기간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공무원 분들께 김사드린다”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추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총구매액의 1.1% 이상으로 상향하고, 2% 이상을 목표비율로 규정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신설 등이다. 박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은 물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후점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점검 대상과 점검 인원을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설치된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성구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부상자 등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대구시 9개 구·군 중 달성군과 군위군만 해당 대상자에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제26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의 이러한 보훈예우수당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이를 위해선 미지급 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65세 이상의 공상군경·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nb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많은 목욕탕이 폐업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의 ‘씻을 권리’ 보장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욕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경로우대 민간목욕탕에 가격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목욕탕 신설 및 민간목욕탕 인수 근거 마련 △65세 이상 경로우대 할인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 △목욕탕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등이다. 김경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양화되고 있는 목욕탕을 이제 위생서비스 차원이 아닌, 어르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