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탄소중립,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