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공공사업 수의계약 참여 확대
[ 신경북일보 ]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5천만 원 이하 공공사업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만 가능했던 범위에 청년 창업기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자금과 실적이 부족한 창업 초기 청년들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8,300개에 달하는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지원기관과 도내 출자·출연기관, 시·군, 국가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청년 창업가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45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6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통해 연령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특히 창업 초기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