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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송치 전 법리적 쟁점, 절차 적법성 등 수사 완결성 사전 점검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문을 의뢰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수사팀에 보완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사를 지원하며, 특히 세관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 · 외환분야의 경우 경제범죄로서 사건이 복잡하고 다수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등 쟁점이 많아 자문관의 전문적 검토 및 판단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기존에 세관별로 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 및 작년 12월 출범한 수사발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세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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