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부하 직원의 6억 원대 납품 비리 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73·국민의힘)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오상혁 부장판사)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시는 정당한 감사 절차를 가로막고 공무원 징계 시스템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공직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문경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저지른 대규모 납품 비리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업체와 짜고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총 160차례에 걸쳐 약 5억 9,000만 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감사팀이 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신 시장은 2023년 4월경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경시 실무진들은 A씨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은폐한 채 경상북도에 특별점검 내용만 보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2년) 판결을 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신 시장은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으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박탈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10월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에게 만연한 권력 오남용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김천과 영주 등 경북 지역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낙마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