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이철우 경북도지사, '입막음용 보조금' 의혹으로 검찰 송치…선거법 위반 여부 주목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준비하던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관련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며, 향후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2021년 7월경, 포항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5,4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5년 말 도지사 관사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해당 자금이 보도 무마를 위한 '입막음용'이었다고 결론 내렸디.
현직 도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점으로 보아, 경찰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의 녹취록 등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있다.
검찰이 경찰의 보완 수사 결과까지 모두 넘겨받으면서, 기존의 배임 혐의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 시점이 지방선거를 약 1년 앞둔 시기였고,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10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
기업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 2부에서 선거와 인권 등을 담당하는 형사 1부로 사건이 배당된 점은 검찰이 선거법 관련 법리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돤다.
현재 지방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돤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봐주기'나 '시간 끌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수사팀 인사가 새롭게 단행된 만큼 검찰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결론을 내릴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인다.
+한편 도지사 이철우에게 수차에 거처 전화 취재와 관계자에게 취재요청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