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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인 가구 등 주거안전 강화…3월 5일부터 안전도어지킴이 지원

현관 도어카메라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최대 1년간 이용료 전액 지원 예정
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 신경북일보 ] 경주시는 1인 가구와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주거 안전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을 3월 5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현관 도어카메라와 SOS 비상버튼 설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화재·도난·파손·택배도난 피해 보상 등 다양한 가정보안서비스가 제공된다. 경주시는 시중 월 이용료 1만 8,750원 상당의 서비스를 협약을 통해 월 1만 3,000원으로 낮춰 제공하고, 최대 1년간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협약가로 자부담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여성 1인 임차가구, 법정 한부모가정,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피해자 등 총 50세대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요건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는 보안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장비를 설치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경주경찰서가 추진하는 '여성1인가구 대상 방범시설물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경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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