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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저소득 가구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36개월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36개월 근로 유지 시 추가 지원금 지급
신규 가입자 모집은 연 4회 진행 예정

 

[ 신경북일보 ] 대구 달서구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1인 가구 615,417원, 2인 가구 1,007,830원, 3인 가구 1,286,168원, 4인 가구 1,558,737원 이상이다.

 

선정된 가입자는 36개월 동안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지 시점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 모집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은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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