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상주시의회가 청소년과 농업 후계인을 위한 4에이치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를 근거로 하며, 상주시 내 청소년과 농업 후계인의 인격 함양, 농심 배양,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농촌의 후계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 추진,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제출, 결산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4에이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