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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조례안 발의…주민 알 권리 강화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주민 알 권리 보장
주요 내용은 사전예고 대상 및 방법 포함
성성호 의원 불편 최소화 기대 밝혀

 

[ 신경북일보 ] 상주시의회가 도로공사 시행 전 주민에게 주요 정보를 미리 알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성성호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내놓았다. 이 조례안은 도로 신설, 보수, 굴착 등 각종 공사에 앞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기존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과 내용, 예고 방식,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사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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