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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법령 개정 실무 교육 실시…현장 대응 강화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 교육 진행
23명 참석, 현장 중심 교육 방식 채택
농지관리 효율성 향상 위한 지속적 교육 계획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허가과와 19개 읍면동의 농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관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농지개량 제도 개선 등 최근 변화된 농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허가과와 읍면동에서 농지업무를 맡고 있는 23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허가과 농지산림팀장이 맡아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주요 교육 주제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대장 관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쉼터 전환, 농지개량(성토 등) 신고제 도입 방안 등이 다뤄졌다. 농지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읍면동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지관리 업무 현장 대응이 중요한 만큼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법 관련 문의는 영주시 허가과 농지산림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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