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0일간 진행된 회기를 종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총 10건의 조례안 제·개정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가운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유보됐고,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상정된 안건들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3차 본회의에서는 하병문 의원(북구4)이 '대구 북구권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회기는 제324회 임시회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