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소득은 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그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며, 경북 청년e끌림 온라인 플랫폼이나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영주시청 누리집 공고란이나 지방시대정책실 청년정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