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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5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 연계 협약 체결

5개 의료기관 참여로 협력체계 구축
2026년 통합돌봄 법률 시행 대비
강영석 시장,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강조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3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5개 의료기관과 함께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상주적십자병원, 상주성모병원, 상주시립요양병원, 연세요양병원, 바른재활의학과병원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퇴원환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추진된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지역사회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를 발굴해 상주시에 의뢰한다. 상주시는 퇴원(예정) 단계에서 환자의 욕구에 맞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퇴원 이후에도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들이 익숙한 가정과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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