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실제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2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신청일 기준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