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이 교직원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를 제작해 각 학교와 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의무와 절차, 이행 시기, 참고 서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는 ▲안전보건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자체 안전보건활동 ▲부록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안전보건 일반 항목에서는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법령과 각 학교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례도 포함해 경각심을 높였다. 법령 준수사항 부분은 각 기관이 따라야 할 의무를 조항별로 정리하고, 이행 방법과 시기, 서식, 실행 예시를 함께 제공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 안전보건활동에는 작업 전 안전조회, 위험구역 출입 관리, 사다리 반출 관리, 안전보건 수칙 준수 서약 등 현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부록에는 각 학교와 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안전보건관리 기본 계획과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예시가 실려 있다. 또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작업 전 안전조회 등 표준 안내서와 중대재해예방법 질의·회신 자료(Q·A)도 포함돼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책자는 각 기관과 학교에 3부씩 배부되며,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에서도 상시 열람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3월 20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안내서를 활용한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오전에는 사립학교 안전보건관계자와 안전관리 전문기관 컨설턴트, 오후에는 공립학교 및 기관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별 안내 사항들을 한 권으로 정리해 각 기관과 학교에서 보다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주변의 안전 위협 요소 발굴을 내실화하여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