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북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도입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북구청은 지난 3월 2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북구청은 1억 5천만 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이 출연금을 바탕으로 10배에 달하는 15억 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 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북구청은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간 연 2.0%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100% 전액보증과 연 0.8%의 고정 보증료를 적용한다.
특례보증 신청은 3월 30일부터 '보증드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