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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11월부터 시행

2024년부터 최대 30만 원 월세 지원 실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소득 기준 적용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 지원금 지급 일정 안내

 

[ 신경북일보 ] 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제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월 3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는 신청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는다.

 

영주시는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민원창구 비치 및 대상자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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