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영주시의회는 4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까지 6일간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2동)이 발의됐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의장은 “제300회 임시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만큼 책임감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