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1층, 77.4㎡)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1층, 349㎡)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ㄱ씨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과 창고가 당초 1필지 상에 건축됐고,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당시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 소유자의 지번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타인 소유 창고가 인근 토지에 위치하여 ㄱ씨가 소유한 토지에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ㄱ씨가 2025년 5월에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77.4㎡)과 타인 소유의 창고(349㎡)는 지상 1층 건물로서, 1982년과 1969년에 각각 건축될 당시에는 1필지에 위치했는데, 1994년에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주택은 원 지번에, 창고는 새 지번에 위치하게 됐다.
한편, 토지 분할로 창고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소재 지번이 변경되지 않은 채 원래 지번으로 남아있었고 대지 면적은 공란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ㄱ씨가 소유한 주택과 당초 1필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타인 소유의 창고가 1994년경 토지 분할로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변경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이러한 상태인 채로 건축물대장상 창고 소재 지번의 기재가 유지될 경우 향후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재산권 침해도 우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에 대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정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행정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이면서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공부(公簿)로서, 행정기관은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됐다면 절차를 거쳐 정정함이 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실제 현황과 행정자료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