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짝퉁'은 단순한 모조품을 넘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창작자의 권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상표(위조상품)침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과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영업비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합니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
지키지 않으면, 신뢰도와 경쟁력도 무너집니다.
위조상품, 이젠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