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버스 운전원에게 불리한 교통사고 기록"…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기록 삭제해야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승객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운전자 ㄱ씨는 버스를 정지했다가 약 12m 서행 후 정차했는데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경찰서에서는 이 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명시했고,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버스 운전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큰 장해가 될 수 있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