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세 996억 원 부과
[ 신경북일보 ] 서울시는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4만 건, 221억 원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내국인은 369만 건(212억 원), 외국인은 15만 건(9억 원)으로 총 384만 건이며,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9만 4,627건으로 가장 많고,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6,589건, 영등포구 1만 5,091건, 금천구 1만 1,926건 순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 5,081건(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강남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 건, 775억 원으로 이 중 법인은 40만 건(509억 원), 개인사업주는 38만 건(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