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최세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국외출장의 목적성과 필요성 검증, 사전·사후 공개 강화 등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 중심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으며, ▲예산 편성‧집행 기준과 부당 집행 시 환수 조치를 규정하고, ▲사후관리 강화 및 징계현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의회는 국외출장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의원들의 해외 정책연수 및 의정활동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세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의정성과로 이어지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서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