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에서 우선 허가 제도가 취약계층 ‘개인’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가 운영을 맡을 경우 인력·회계·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지속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규모와 이용 수요가 다양한 현실을 고려해 매점 규모를 ‘15㎡ 이하’로 제한한 규정으로 인해 탄력적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용어도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했다.
이동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운영에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와 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업 기반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