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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종합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마침내 인천으로” 해사법원 설치 패키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8년 3월 1일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 신설

 

[ 신경북일보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사법원 인천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 등이 과열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지난해 5월 관련 패키지 법안을 다시 한번 발의했고, ‘해사법원 유치 토론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중지를 모아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에 각각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게 되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시 등 대한민국 북부 권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대한민국 남부 권역은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 서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분쟁 당사자의 접근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등 여러 요인이 인천을 최적지로 가리키고 있는 만큼, 향후 해양분쟁 해결과 중재 역시 인천해사법원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배준영 의원은 “임기 중 인천에 또다시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인천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시설과 기업, 시민이 인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준영 국회의원은 임기 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재외동포청,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인천고등법원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둬왔고, 2026년 예산에 경인지역 종합비상훈련장, 강화 국립고려박물관 등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을 이끌어냈다.

 

또한 올해 7월 예정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개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뉴스출처 : 배준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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