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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 도입…모바일 웹으로 간편 접수

모바일 웹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신고 후 1~2시간 내 수거 조치 시행
안전한 이용문화 캠페인도 지속 추진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모바일 웹 기반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해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 개발을 완료한 뒤, 관할 구·군과 공유 PM 업체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안정화 과정을 거쳐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신고는 대구시 홈페이지 내 '대구시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서 공유 PM의 QR코드를 스캔하고, 현장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구·군과 공유 PM 업체가 처리하며, 신고자는 모바일을 통해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차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기타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에 PM이 방치된 경우다. 신고 접수와 처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군의 견인 가능 시간에 이뤄진다.

 

공유 PM 업체는 신고가 접수되면 1~2시간 이내에 수거해야 하며, 기한 내 미수거 시 관할 구·군이 견인 조치한다. 대구시는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민원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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