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저작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용 AI 저작권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 과제, 행정, 홍보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법적 쟁점을 실천적으로 정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가 별도로 개발·보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에는 AI 시대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기본 개념(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등), AI 도구별 안전한 사용법, 결과물 활용 및 출처 표기법, 대회·공모전·온라인 공유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등 5개 영역이 포함됐다.
특히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악 등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별로 프롬프트 작성 시 주의점, 출력물 점검 요소, 라이선스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초·중·고 학교급별 AI 활용 사례와 실천 모델이 담겨 교사들이 현장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 개발 과정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과 함께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실제 초·중·고 교사들이 참여해 내용 검토와 법적 타당성 검증, 학교 적용 사례 및 점검 항목 마련에 협력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AI는 이미 교실 안의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됐으며, 이제는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번 저작권 가이드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