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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2년간 접수…항일운동·인권침해 등 대상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유족 포함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까지 연장
복지정책과에 전담 창구 마련 및 홍보

 

[ 신경북일보 ] 영천시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2년간 받는다고 4일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근거해 일제강점기 전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 관련 사건,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 민간인 집단 사망 및 살인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의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와 인권유린,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사건을 포함한다.

 

희생자,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그리고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영천시는 복지정책과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며 경로당에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영천시 복지정책과 전담 창구 방문, 그리고 진화위(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로 우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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