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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공익직불금 3월부터 접수…비대면·대면 신청 병행

비대면 신청은 온라인과 ARS로 가능
농업인은 농지 정보 최신화 필수
허위 수령 시 직불금 환수 및 처벌 경고

 

[ 신경북일보 ] 청도군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홈페이지 또는 ARS 전화를 통해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년도와 동일한 등록 정보와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는 비대면 간편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면 신청은 5월 29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 전에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해야 하며, 농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농지전용, 폐경, 묘지, 정원 등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 면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2등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13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은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은 지급대상 농지 면적 5000㎡ 이하, 구성원 농지소유면적 1.55ha 미만,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구성원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등이다. 면적직불금에서 소농직불금으로 전환하려는 농업인은 3월부터 5월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 형사처벌, 5~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지난해 청도군은 1만 200농가에 149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농업직불금 대상 농업인들은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고, 요건과 준수 사항을 숙지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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