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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3월 시행…배우자도 대상·입원환자 제외

연간 최대 25만 원 지원, 특정 항목에 한정
신청은 의료비 발생 후 보건소에 제출해야
울진군, 건강관리 안정적 지원 약속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이 3월부터 재가진폐환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와 배우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악화를 막고 지역 내 건강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내과 외래 진료 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B형간염 예방접종비 등이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진폐로 입원한 환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MRI, CT, 각종 초음파 검사, 물리치료, 치과 및 한의원 진료, 신경내과·신장내과·비뇨기과·혈액종양내과·알레르기내과 진료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의료비 발생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출 서류로는 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 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진폐결정통지서, 지원신청서 및 청구명세서, 외래 처방전,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 재가진폐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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