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포항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받는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의 혼란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신청 기간이 통합됐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3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농지 합계 면적이 5000㎡ 이하이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며 농촌에 거주한 농가, 그리고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농가 4500만 원 미만인 경우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농업경영체 등록과 지급 자격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해당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이거나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폐경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전화(ARS), 농업e지사이트 등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 내용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원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규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