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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까지 접수…비대면·모바일 서비스 강화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
비대면 신청 서비스 대폭 강화되어
임업인, 자격요건 증빙 필수로 강조

 

[ 신경북일보 ] 봉화군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을 관리하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는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접수 방식을 확대했다. 임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직불금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요건을 충족한 임가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바일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연간 90일 이상 임업 종사 실적과 연간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 실적 등 자격요건을 증빙해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는 신청 전 남부지방산림청(안동)에서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는 임업인들께서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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