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구미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미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감면 정책을 통해 39개 업체에 총 8,760만 원의 임대료를 경감한 바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2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감면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 부과 요율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아진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단, 유흥주점업과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료도 50%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가능하며, 임차인은 신청서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유재산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조치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