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 달서구가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상담은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달서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된다. 3월에는 12일과 26일에 운영된다.
달서구는 부동산 거래가 주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복잡한 법률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2012년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중개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담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서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10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진다. 주요 상담 분야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 거래신고 절차, 중개보수 산정,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사항 등이다. 계약 조건, 특약사항 작성, 보증금 보호 방안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예약을 하거나 운영 시간에 맞춰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 지원 정책을 확대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구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