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상주시지부와 협력해 3월 6일 학교 인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 주변 통학로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3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상주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그리고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이 포함된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 금지하는 범죄행위 정당화 또는 잔인한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봄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