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 공동주택 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입주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자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위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전자적 의사결정에 드는 세대별 수수료는 최대 55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이 가능한 의사결정 항목에는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 관리규약의 제·개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구·군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입주민 간 존중과 소통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