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1.5℃
  • 맑음울산 9.6℃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6.6℃
  • 맑음제주 9.7℃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대구광역시

대구시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가 주요 목표
연관 업종 계약 확대가 핵심 내용
조례안은 3월 19일 최종 의결 예정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제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뿐 아니라 분양, 광고 대행, 법률, 회계 자문 등 건설업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지역업체와도 일정 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건설업에 국한됐던 지역업체 계약 권장 범위를 연관 산업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동욱 의원은 건설산업이 다양한 관련 산업과 연결되어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은 관련 산업 분야가 다양해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분양‧광고 등 유관 분야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대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은 건설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관 업종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의 개정의 취지는 건설공사에 한정돼 있던 지역업체 계약 권장 범위를 연관 분야까지 확대해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