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와 대구지방국세청이 생계형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도청 사림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실직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지방국세청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발굴해 연계하고,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의료·주거·자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재기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 확인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경상북도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경상북도와 행정복지센터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은 복지 연계 신청자 현황을 경상북도에 제공하고, 경상북도는 복지 혜택 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대구지방국세청에 전달한다.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생계형 체납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 기능을 확대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와 6천여 명의 '행복기동대' 등 민·관 합동 체계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협약식에서 "국세 체납의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도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추적조사·환수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지만,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경상북도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