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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5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45명 종사자 대상 인권 관련 법령 안내
안전한 돌봄과 학대 예방은 기본 권리 강조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상담 운영

 

[ 신경북일보 ] 고령군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월 10일 대가야문화누리 자활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총 45명이 참여했다.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초청되어 교육을 맡았으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근거해 인권의 기본 개념, 관련 법령과 제도, 인권침해 사례, 인권 존중을 위한 실천 방법 등이 안내됐다.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산, 영천, 고령, 청도, 칠곡 등 5개 시군을 관할하며, 2021년 4월 1일 경산에 개관했다. 이 기관은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 및 학대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어르신들이 학대 및 인권침해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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