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경산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이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제5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까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3월까지 4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차량 등으로 막힐 경우, 화재 현장에 대한 접근이 늦어져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화재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통로"라며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