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경북일보 ] 상주시는 20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강사가 맡아, 면허 종류에 따라 오전에는 하역면허 소지자, 오후에는 일반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다.
상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사설 교육장이 문을 닫으면서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생긴 점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특히 고령 조종사들이 사이버 교육을 받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현장 대면교육 방식을 선택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상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